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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유의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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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대응을 위하여 재택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저작권 유의사항을
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Ⅰ |
| 학생 유의사항 |
교수의 원격수업 강의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이것을 블로그, 밴드, 공유 사이트 등에 업로드해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 |
❍ 본인의 포털 아이디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강좌의 콘텐츠에 접근할
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.
❍ 인터넷 웹하드 등에서 소설, 논문,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.
블로그, 밴드,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.
Ⅱ |
| 공통사항 |
❍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존중해야 합니다.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합니다.
❍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한 금지사항 및 벌칙
- 다운로드한 자료를 본인 외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
- 본인의 계정정보를 공유하여 타인이 원격수업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
- 무단복사 방지를 위한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
- 원격수업 콘텐츠이나 수업자료 등을 인터넷(SNS 포함)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
-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