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
가. 해당자: 졸업예정자 (마지막 학기) 중 초기 취업 학생
나. 신청 시기: 학기 시작일 ~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,
※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
다. 제출 서류
○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
○ 증빙서류
1. 조기취업자
①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② 졸업예정증명서
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근로계약서 등)
2.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
① 합격통지서
② 졸업예정증명서
③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
○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
-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(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)
- 증빙서류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라. 절차:
1.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 알림
2. 소속 학과(교과목 담당 학과 아님)에 조기 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해당 신청서에 교과목 담당 교원의 서명 필요
3. 대학장 승인 -> 승인 여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전달.
4. 기말고사 전일까지, 계속 재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소속 학과에 재 제출 (미 제출시 모두 결석 처리됨.)
(중도퇴사자: 교과목 담당학과/학사과에 통지- 담당교원에 전달- 중도 퇴사 이후 출석 인정 안됨)
5. 출석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,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( 성적 상한은 B+까지 부여 가능)
마. 유의사항
-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,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
-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(원격수업 포함)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(일부과목만 신청 불가)
※ 다만,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(교류대학 수업, 군이러닝, KNU9 등)
-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
※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, 소속 학(원)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, 강의개설 학과(부)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
-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,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,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
-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,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
- 제출서류 위·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
붙임 1. 수업관리지침(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)
2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