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73882

출석인정처리 절차 메뉴얼 안내

작성일
2024.03.27
수정일
2024.03.27
작성자
고혜원
조회수
93

「전남대학교 교학규정」 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 및 코로나19 확진·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 경우의 석인정과 관련하여 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 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 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■ 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 
 

학생  ⇒ 소속 학과 및 대학()  ⇒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 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 
-교학규정 제1항 1~7코로나19*에 의한 공결 신청: 사전·사후 신청 가능
공결일시 기준 2이내 후신청 가능
*코로나19 확진·격리 시
-(기존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
-(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
 
생리공결 신청(8)생리 공결 인정을 받고자 하는 당일(24시간 이내)에 신청 (익일 신청 불가)/월 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 기준 15일 경과 후에 다음 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

※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향후 시행 예정
출석인정 신청 확인 
승인

 
- 학생승인이 완료되면, 출석인정허가서 출력하여 교과목 담당교원에게 직접 제출
 
 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