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적(시설 직렬) 공무원 지원자격 및 채용정보
1. 채용절차
필기시험 → 필기 합격자 발표 → 면접시험 → 최종 합격자 발표
2. 시험
가. (제 1,2차 시험 병합실시)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적측량, 지적전산학개론
*매 과목 100점 만점, 4지 택1형 20문항/ 시험시간 10:00~11:40(100분)
나. (제 3차 시험) 면접시험
3. 합격자 결정방법
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4. 응시자격
(응시 결격사유) 기준일 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❍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.
(거주지 제한)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
①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
*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②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*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
>>예를 들어, 전남지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①,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 전남지역의 주소지가 있어야 함.
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군·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
(성별) 제한 없음
(응시연령) 18세 이상
* 고졸구분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18세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 이상이나,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도 응시 가능함
(자격요건) 지적기술사, 지적기사, 지적산업기사
* 학력·경력 및 자격·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