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771896

지적직 공무원(9급) 지원자격 및 채용정보

작성일
2021.09.24
수정일
2021.09.24
작성자
지리학과
조회수
861

9급 지적(시설 직렬) 공무원 지원자격 및 채용정보




1. 채용절차

필기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 → 면접시험 → 최종 합격자 발표

 


2. 시험

 가. (1,2차 시험 병합실시)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적측량, 지적전산학개론

        *매 과목 100점 만점, 4지 택120문항/ 시험시간 10:00~11:40(100)

 

 나. (3차 시험) 면접시험

 


3. 합격자 결정방법

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
 


4. 응시자격

(응시 결격사유) 기준일 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
❍「지방공무원법31(결격사유), 66(정년), 지방공무원 임용령65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(거주지 제한) 다음 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

해당년도 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

*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
해당년도 1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
*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

>>예를 들어, 전남지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, 중 하나를 충족하여 전남지역의 주소지가 있어야 함.

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·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
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

 

(성별) 제한 없음

 

(응시연령) 18세 이상

* 졸구분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18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 이상이나,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도 응시 가능함

 

(자격요건) 지적기술사, 지적기사, 지적산업기사

* 학력·경력 및 자격·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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